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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 절차, 법원 직접가서 개명하고 온 후기(서울남부지방법원

브로콜리 2023. 9. 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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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은 오랜 숙제 같았는데 이러다간 평생 고민만 할거 같아서 이번 기회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개명할 이름은 지인이 추천해 준 작명소에서 이름을 받아왔다. 이름은 총 7개를 받았고 주변에도 물어보고 일주일 정도 고민 후 이름을 정했다. 처음엔 개명신청 온라인에서도 가능하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려고 했었지만 직접 법원에서 개명하기로 결정함. 민원 24에서 서류 뽑는 것도 헷갈리고 프린터도 애매해서 직접 주민센터로 가서 서류들 다 뽑아옴. 안내해주는 분이 기계가 싸다고 기계에서 뽑으라고 하셨는데 그냥 창구에서 정가(?)로 뽑았다. 필요한 서류들 다 뽑는데 4,400원 나옴.

어느 법원이 담당인지 몰라서 제일 가까운 법원에 전화하니 구로구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맞다고 하셨다.
관할법원은 아래 링크에서 찾을 수 있음.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개명서류 및 준비물

개명서류는 법원에 전화했을때 받은 문자에 상세히 나와 있었다. 

기본증명서(상세) 1통
가족관계증명서(상세)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모 각자 1통씩


나는 주민센터에서 개명 서류 떼러 왔다고 말하고 위 서류를 요청했고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나오게 뽑힌 걸로 봐서 온라인에서 뽑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나오게 뽑으면 될 거 같다. 성인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도 필요하다고 한다. 주민센터 창구 직원분이 개명서류도 뽑아줄까요~ 하면서 뽑아주시길래 챙기긴 했는데 법원에 있는거랑 달라서 법원껄로 썼다. 

필요한 개명서류랑 법원에 있던 개명허가신청서

서류 외에 개명신청 준비물은 개명허가신청서는 법원에 있었고 신분증과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할 현금을 챙기면 됐다. 찾아보니 현금으로 준비하는 게 좋대서 현금 챙겨감. 인지액은 1,000원 송달료는 31,200원 총 32,200원이 필요함.

 

서울남부지방법원 본관에서 개명신청

개명신청은 서울남부지방법원 본관 2층의 가족관계등록계로 가면 된다고 한다. 본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항처럼 가방검사도 하고 들어갔다. 법원 처음 와봐서 신기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서 쭉 들어가면 은행이 나오는데 은행에서 인지액과 송달료 납부를 하고 받은 영수증 챙겨서 2층으로 올라가면 된다. 얼타고 있으니까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안내해주셨다. 

이날 은행에 폰을 두고 가서 1층만 두번 갔는데 은행 직원분도 폰 주려고 2층으로 갔다가 내려오셨다고 했다 핳.... 감사합니다..

2층 가족관계등록계~ 개명허가신청서부터 작성하고 번호표 뽑아서 접수를 했다.
가족관계등록계에서 개명업무 말고 합의이혼업무도 하는 걸로 보였는데, 개명하러 온 사람은 나밖에 없었고 다른 사람들은 합의이혼 때문에 오는 거 같았다.  

개명허가신청서 예시가 있길래 찍음. 개명 사유는 미리 참고할만한 사유를 인터넷에서 찾아둬서 참고해서 적었다. 창구에 서류 제출하고 이름의 한자도 한자가 적힌 표에 직접 찾아서 동그라미 쳐 달라고 하셨다. 개명 처리까지는 약 2개월 정도 걸리고, 처리 완료 문자를 받은 후 집으로 등기우편 올때 신경 써서 받아 달라고 하셨다. 나는 여유롭게 1시간 정도 소요됐던 거 같음. 

개명 신청하니 시원섭섭하고 그렇다~ 새로운 이름으로 잘 살아봐야지. 주변에서 불러주는데 기분이 좋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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